경찰에 따르면 산동농협에 근무하는 고OO(여, 41세)는 점심시간에 70대 노인이 창구를 방문, 적금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노인이 화를 내며 막무가내로 해지 요청
산동농협 여직원이 해지 이유를 묻자 목포경찰서 수사계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에서 1억2천만원을 다른 사람이 대출받아 갔다.”, “현재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있다고 하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농협에 가서 시키는 대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여
여직원은 전화사기라는 점을 직감, 즉시 산동파출소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거액을 사기당할 뻔한 70대 노인은 구례경찰과 산동농협 여직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