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서기동)은 튼튼한 육묘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벼 육묘용 제조상토‘를 지원한다.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자연 상토확보가 어렵고,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및 튼튼한 육묘생산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3월 15일까지 관내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1만2천포(포당/ 20ℓ)의 못자리 상토를 구입, 농가가 못자리를 설치하기 전에 전량 무상공급지원 할 방침이다.

사업신청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며, 사업신청 및 접수는 각 마을 이장을 통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군은 사업신청이 끝나면 지역별 농업인 대표 등으로 상토공급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못자리 상토선정과 농가별 지원 공급량 등을 최종 결정해 해당 마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토공급업체와 계약체결시 ‘피해보상규정과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제품에 명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실상토로 인한 농가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