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의장 김성현)는 지난 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심각한 피해 본 구례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태풍으로 구례군에서 발생한 피해를 잠정 집계한 결과 시설하우스 전파 293동(12.0ha), 배 낙과 30ha, 감 낙과 114ha, 축사시설 전·반파 19동 등 총 피해액 82억원(2012. 9. 7. 현재)으로 피해규모가 크고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례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피해액만을 기준으로 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군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태풍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복구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은 고가의 시설물이 없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실정이다”며 “정부가 금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액이 35억에서 60억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촌이 입는 불합리를 지적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특별재난지역설정 기준을 완화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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