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운영한다,

구례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21까지 4일간 군, 읍면 합동 영치반 운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여 93대에 37백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하여 구례군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 할 경우에는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운영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위탁단체가 자동차소재 자치단체에 징수촉탁함으로써 수탁단체가 위탁자치단체의 체납자동차세를 징수하여 주면 위탁단체가 징수촉탁수수료 30%를 수탁단체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구례군은 지난 해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통해 위탁 16건 영치, 2,470천원 징수, 수탁 13건 영치 537천원을 징수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으며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는 납세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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