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공사관련 뇌물수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29일 서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임모 면장을 구속하고, 30일 서기동 구례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1월 16일자로 기소했다. 

서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단행한 사무관(지방 5급) 승진 인사에서 현재 모 면장으로 재직 중인 당시 승진 대상자 임모씨로 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서군수는 또 지난 2008년 건립된 구례 모 요양원이 올해 증축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7일 서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관련 부서 2개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 군수가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요양원 건립에 시설비와 진입로 확보 등의 명목으로 30억원의 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과 2천 500만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한 모 복지법인에 운영권을 넘기고 시설 증축에도 특혜성 지원이 이뤄 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요양원의 실제 운영자가 서군수와 친분이 두텁고, 그 부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이어서, 앞으로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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