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가정용 완속 충전기 지원 사업을 3월 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21기를 보급하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로 구례군 소재 거주지 혹은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군민이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완속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충전기 설치 사업자)을 선택해 설치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누리집(www.gurye.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청 환경과(061-780-21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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