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민원 계속되지만 시정 않고 있어-
- "시공사에 말해라" "왜 시행사에 항의하는가?"

지난 7월, 서울 대형 건설사 아파트현장에 우천 중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지자체에서 공사 부분중단 조치를 하고 우천 타설에 따른 판단·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대형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 '우천 콘크리트 타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관할 지자체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월28일 구례읍 봉동리 고층 아파트 현장에 8시50분 부터 13시 까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던 중 시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이 강행되었다.

이를 목격한 지역 주민A와 본 아파트를 분양받은 B주민이 ”우천 중 콘크리트 타설은 강도가 약해진다, 광주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등 대형 참사들의 원인이부실시공이다. 당장 중단 시켜야 한다“고 본 언론사와 군청에 민원 제기를 하였다.

이에 본지의 기동취재팀이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시공사 책임자는 통화를 하지 못했고 시행사 관계자는 ”왜! 우리 시행사에 항의 하는가, 시공사가 한 일이다?“고 무책임적인 답변을 하였다.

증폭된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시행,시공사의 무책임한 답변에 인근 주민들과 본 아파트 분양자들이 국토부, 중앙정부,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례읍 봉동리 고층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고 공사현장 주변 추가피해 민원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불신과 울분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무리한 우천 타설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우천 타설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인지, 이 조치를 검토하는 '책임기술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 않다.

국토부는 판단과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조치 검토'가 필요한 강수량이 규정되지 않아 자의적 판단으로 우천 타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별로 강수량이 어느 정도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며 "강수량과 관련한 정량적 지침을 내릴지 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콘타설 경력 10년이 넘은 C씨는 "레미콘 출하 이후 노동자들이 물을 직접 타서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의적 타의적으로 물이 배합 되면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우중 타설은 건물 품질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니 관할관청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료 '구례일보' 인용 - 

저작권자 © 구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