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밝히며 해당 하천 국비 확보노력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오후 구례군 마산면 마산천 하천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         김순호 구례군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오후 구례군 마산면 마산천 하천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         김순호 구례군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구례 마산천을 찾아 재해 복구 상황을 살폈다.

개정 ‘하천법’은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및 해당 영향구간의 공사비용 국가 부담을 제도화한 것이다.

 김영록 도지사가 28일 오후 구례군 마산천 하천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가 28일 오후 구례군 마산천 하천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에 따라 개정 ‘하천법’ 적용 대상인 구례 마산천을 방문했다. 마산천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 복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1년부터 301억 원을 들여 호안, 교량, 배수시설 설치 등을 추진, 2023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신설·보수 중인 교량이 계획홍수위보다 충분히 높게 설계됐는지 점검하고, 설치 중인 교량과 뚝방의 연결부분이 홍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극한호우에도 견디도록 꼼꼼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하천 섬진강 지류인 인근의 서시천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하천법 적용 대상인 국가지원 지방하천”이라며 “최대한 국비가 지원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라”며 당부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하천법’은 그동안 집중호우 시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월류로 침수, 제방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직접 지방하천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여 이룬 결실이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인 나주 지석천 등 150개소 1천 116㎞에 대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신설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을 추진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 건의, 환경부장관 면담, 국회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인 장성 황룡강과 순천 동천, 보성강 등 23개소의 국가하천 승격도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 하천은 법적으로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방하천으로 관리돼 매년 수백억 원의 정비예산을 전남도가 부담하고 있다.

하천법은 유역면적 200㎦ 이상, 다목적댐 상하류, 인구 20만 이상 도시 통과 또는 범람구역 안 인구 1만 명 이상 등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016년부터 국가하천 승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23개소 583㎞의 국가하천 승격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1999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개정된 후 단 1개의 하천도 승격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고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원 지방하천 선정과 국가하천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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