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문]

지구대나 파출소의 업무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업무가 바로 취객상대이다. 주취자들은 상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평소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술로 인해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음주가 마냥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음주운전, 무전취식 등의 문제로 인한 신고 출동건수는 70%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취객들은 지구대나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내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패를 부리며 이로 인해 경찰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취자들을 무사히 귀가 시키는 것 또한 경찰의 업무이기도 하나 취객 상대로 인해 긴급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13년도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라 주취 소란자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서 벌금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형벌은 높아졌지만 그동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주취자의 경미한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동네주민이라는 이유로 온정적인 태도에 그쳐 처벌이 미온적이었다.

강경한 처벌만이 방법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적극 협조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습적인 주취자 스스로가 바르게 살기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반복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다수의 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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