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이 동시에 실시되는데,
원산지표시는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읍소재지 이상의 마트,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식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재래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확인방법
휴대폰 : 6626 + 인터넷키 ⇒ 개체식별번호(12자리) 입력
인터넷 : mtrace.go.kr ⇒ 개체식별번호(12자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