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중조위 짜고 친 조정결정 재조정하고 영호남 차별 지급 중단…폭 넓은 배상하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구례군 수해 피해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 피해주민들은 1월 6일 오전 11시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댐 하류 수해주민들에 대한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4. 피해주민들은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했던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다”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특히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주민대표들은 또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여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환경부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 재조정을 통해 조정기관의 면모를 회복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 한편 섬진강 수해참사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대표(김봉용·김창승·최성현)는 이번 ‘48% 조정결정’에 대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5, 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찬반 투표를 벌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찬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주민을 기만한 조정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 및 재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8. 이에 귀 언론에서 아래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셔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 기자회견문 1부

1. ‘48% 조정결정’ 규탄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2022년 1월 6일 오전 11시 00분
- 장 소:  구례군청 앞
- 행 사:  우리의 입장 발표, 환경부, 중조위 규탄 화형식
- 주 최:  섬진강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수해 피해 주민대표

*행사 시간은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섬진강댐 48% 조정결정 철회하고 재조정하라

댐 대량방류와 국가 물 관리정책 잘못으로 지난 2020년 8월 수해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조정결정에 대해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수해원인 종합보고서에 ‘결론적으로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ㆍ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20년 8월 3일 정부 발표에서도 이를 확인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진강 수해참사로부터 햇수로 3년, 일자로 510일 만에 접수된 환경분쟁위의 '총피해액의 48%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신속하지도 않고 폭 넓은 배상도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며 댐 하류권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해 11월 29일에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에는 국가 배상비율이 72% 이었으나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판단의 근거 없이 섬진강댐 하류권 8개 지자체에 대한 배상비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조정한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의 명확한 과실 책임을 밝히지 않은 한국수자원학회의 맹탕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주요인이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 주장해왔던 환경분쟁조정위는 결국은 환경부 산하의 종속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환경부를 비롯한 피신청기관들은 피해주민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한결같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과다 방류와 다목적댐 중 가장 취약한 섬진강댐의 특성과 주암댐의 가중적인 영향 및 홍수기 과다방류가 수해참사의 직접적인 원임임에도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관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홍수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실로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며 수해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폭 넓은 배상을 했어야 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의 시녀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준사법 조정기관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섬진강댐 수해참사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누가 봐도 명백한 영호남 차별적 조치의 결과이며 피청구기관의 책임을 모면케 하려는 꼼수이다.

따라서 국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댐의 수해피해에 대해 재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배상 범위와 관련 주민대표 참석 하에 조정돼야 하며 국토교통부가 이의제기한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조정배제나 수자원공사에서 이의 제기한 5억원 이상 피해신청자에 대한 추가 입증서류 보완 등의 조치도 주민대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섬진강댐 48% 조정결정 환경부와 중앙조정위를 규탄한다

1. 환경부와 중앙조정위가 짜고친 조정결정 철회 재조정하라

1. 환경부 배후 조정 중조위 꼭두각시 48% 조정결정 무효다

2021년 1월 6일

김창승 (010-8883-0269)
김봉용 (010-6203-0974)
최성현 (010-8618-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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